[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가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총매출액·총영업이익·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이 증가하고, 같은 기준으로 기업 상속세율 100% 인하 시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가업상속세율 인하 전과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변화량를 나타낸 수치다. 보고서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 즉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동시에 생산량도 증가하는 것인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며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수준이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일본(55%)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만약 기업승계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4.5%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의 78.3%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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