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 7000개가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25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총 일자리, 총 매출액, 총 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7000원 각각 증가한다. 100% 인하하면,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만4000원씩 증가한다.
중기중앙회는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 또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중략)
우선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상속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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