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개 새로 생긴다

운영자 ( 2021.03.25) , 조회수 : 1,148       ▶▶ 뉴스투데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박기태 기자] 기업 상속세율을 50% 내리면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고, 일자리도 26만7000개 가량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현재 기업상속세율은 일반 상속세율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라 부모의 대를 이어 기업을 상속할 때와 일반 재산을 상속할 때 같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의 절반을 세율로 책정하는 식이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현행 기업 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며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해 2가지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보완책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업종변경 요건 대분류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돼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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