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삼성家 상속세 12조…세금폭탄 논란

운영자 ( 2021.05.03) , 조회수 : 1,329       ▶▶ 서울경제TV (바로가기)

[앵커]


삼성가(家) 유족들이 오늘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총 12조원 중 2조원을 납부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화제가 되면서 징벌적 상속세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상속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 상속세 12조원, 금액 자체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국내 최대 부호였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할지요?


[라정주]


국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상속세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12조의 대부분은 고 이 회장이 남긴 주식 약 19조원로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가 더 추가되었고, 자진 신고에 따라 3%가 공제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최고 상속세율 자체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데다가 최대주주 할증률이 추가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속세가 보통 재벌 승계 이슈 때나 주목받다 보니 일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도 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라정주]


상당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1세대 소유주들이 퇴임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에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수 응답으로 전체의 94.5%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에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단수 응답으로 전체의 78.3%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정주]


가업상속공제제도로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200~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500개사 중에서 66.2%가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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