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되면 일자리 56만개 잃는다

운영자 ( 2021.06.02) , 조회수 : 1,106       ▶▶ 서울경제 (바로가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두달여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중소기업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5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지난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향후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에 출근해서 제조업에 종사할 경우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주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국한지 얼마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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