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했더니…저소득층 소득 `역대급` 감소

운영자 ( 2021.06.03) , 조회수 : 1,291       ▶▶ 한국경제 (바로가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000원으로 3.2%인상할 경우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6조9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만원으로 14.7%인상땐 56만3000명의 일자리와 72조3000억원의 GDP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초래해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사정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7월 중순까지 결정할 전망이다.


"코로나때보다 최저임금 급등시 소득분배 더 악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영향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의 모형을 적용해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시뮬레이션을 연구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GDP의 4%, 9000원으로 인상해도 GDP의 1%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노동정책 방향을 코로나발(發) 경기침체 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 임금을 2017년 대비 29.1%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어 ‘역대급’소득 감소가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년 대비 -13%에서 -36%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 이전까지 10~20%의 증가세를 보이다 갑자기 꺾인 것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감소세(-3~-17%)보다 컸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2018년 11~14%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이 급감했고, 비정규직 저소득층 근로자 역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감소했으며 고소득층 정규직 근로자만 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김재현 실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율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 모두 ‘역대급’을 기록해 소득분배도 악화됐다”며 “소득 격차는 코로나 사태 때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 더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은 세계 경기가 양호했고,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기였던 시점이었다”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친(親) 노동 정책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로 떨어져 미국(3.2%)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효과만 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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