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방치된 국민연금 개혁, 정부가 다시 나서야

운영자 ( 2021.08.31) , 조회수 : 1,219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취임 이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개혁안이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업급여액 인상 및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복지 정책이었다. 그러나 건강·고용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2018년 개혁안이 좌절된 이후 3년째 방치된 상태다.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정 추계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0% 하에서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57년에 모두 소진돼 124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2057년이 되면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 124조원이 투입돼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미 적립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의 경우 해마다 2조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2057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추계에 근거해 필요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국민연금 개혁방안도 상기 재정 추계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참조).


개혁방안에는 현행 유지 방안(1안)과 기초연금 강화 방안(2안) 외에도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2가지가 포함됐다.


한 가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끌어올리는 방안(3안)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4안)이다. 3안의 경우 적립금 고갈 시기는 2063년이고 4안의 경우 2062년으로 제시됐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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