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위한 인천 장수기업 육성] 2. 가업승계 인식 변화…중소기업승계 세제개편 제도권에서 방안 모색해야

운영자 ( 2021.09.28) , 조회수 : 776       ▶▶ 인천일보 (바로가기)

중소기업승계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반감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상속세율을 50%만 낮춰도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자국기업 존속, 일자리 유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우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가업승계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피상속인 요건, 노동자 유지 요건 등 사전·사후 요건 완화를 통한 가업승계제도 개선안과 자본이득세·대체과세 등 보완책이 요구하고 있다. 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 방안을 살펴본다.


▲한국의 가혹한 세제 이유…영국·일본 등 해외 세제


세제지원 확대는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고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반감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승계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의 3.5%에 그쳤다.


그러나 기업 상속세율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직결된다. 기업 상속세율을 50%만 낮춰도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 경제 연구 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가업 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매출이 139조원 늘고, 일자리는 26만7000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세금으로 나갈 돈이 기업 투자로 연결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대폭 인하해 가업을 승계한 가족 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4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2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 인하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자국기업 존속, 일자리 유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영국은 상속세만 존재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32만5000파운드 이하 0%, 32만5000 초과 40% 세율을 적용한다. 자본이득세는 증여를 양도로 간주해,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다. 일본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기초로 법정세율 10~55%를 적용한다. 생전 증여와 고령자 보유 자산 이전 촉진을 위해 2003년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생전 증여를 장려하기 위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한다. 캐나다와 호주는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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