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첫째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월세 기간을 2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다. 둘째는 갱신 시 임대료를 5% 내에서 올리도록 규정한 '전월세상한제'다. 셋째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다.
임대차 3법은 도입 당시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특히 집주인이 4년 동안 전·월세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 때 가격을 미리 대폭 인상해 버린다는 것이다. 즉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초기에는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의 임대료 상승 예측보다는 낮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임대시장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전·월세 가격지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지수는 지난해 6월 전·월세 가격을 100으로 놓고 다른 시기에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분석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최신 데이터가 수집된 지난 2월까지다.
먼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임대차 3법 시행 전후로 전셋값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그림1 참조).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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