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기울어진 연차수당제 바로잡아야

운영자 ( 2022.07.15) , 조회수 : 543       ▶▶ 이데일리 (바로가기)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최근 한 사업자로부터 연차수당에 관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근무해 2022년 1월 2일 퇴사하는 직원이 15일치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직원의 경우 2021년에 법으로 정한 11일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다. 1월2일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건 직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회사가 퇴사자가 미래에 사용할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연차는 2020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당해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전입 1년차 근로자라도 2년차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단순히 삭제하는 방식이었는데 해당 조항은 전입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년차에 획득하게 되는 연차 15일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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