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GDP(국민총생산)가 0.25% 줄고, 일자리는 4만1000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산재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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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칭 '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 삭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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