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제] 징벌적 과세로는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없다

운영자 ( 2022.11.02) , 조회수 : 887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투자·상생협력세제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해당 세제는 2015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명칭으로 도입돼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상생협력세제로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중략)


실효성이 없고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의 소지도 다분한 투자·상생협력세제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 

징벌적 과세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 없다. 그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방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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