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약 13.5배에 달한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러한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종부세가 332만원 증가하면 월세는 20만원 오른다는 의미다.
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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