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우리나라는 일부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관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라의 전체 경쟁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차지했지만 노사관계협력지수는 최하위권인 130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불법파업까지 용인해주며 노조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합법적인 파업과 쟁위행위에 대해선 노동자를 보호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파업이라도 직접적인 폭력 파괴가 없으면 영업상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는 폭력을 동반한 불법파업이라도 노조에 의해 계획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노조를 특권층으로 두자는 발상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논란이 되는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중략)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노조가 집단적 힘을 앞세워 협상력의 우위를 통해 사측과 임금협상에 합의하게 되면 사실상 시장은 왜곡되게 마련이다. 물론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에선 어느 정도 노조의 힘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투적인 노조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결정의 비정상이 장기화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경제전체의 효율은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노란봉투법 논란을 보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간 임금결정구조가 얼마나 왜곡될지 그래서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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