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논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손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현행법이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고, 그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아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관련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불합리한 법으로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시각을 점검하기 위해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1978년 모형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대기업 일자리는 연간 0.4%(1만6000개), 중소기업 일자리는 0.02%(4000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4조원) 가량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대기업의 영업피해가 늘어 일자리가 줄고 연관효과로 대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영업피해로 연쇄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당연히 실질GDP의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중략)
세계경제포럼에서 2019년에 발행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협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0위를 기록할 만큼 국내 노사관계는 후진적이다. 노란봉투법처럼 노조의 불법을 용인해주는 그래서 법치를 무시하고 어느 일방에 힘을 크게 실어주는 법안보다는 차라리 노사 간 타협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조 파업 없이 협상이 타결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어느 일방이 강행 처리해선 안된다. 지금은 예전 권위주의시절처럼 노조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시대도 아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떠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 법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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