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

운영자 ( 2023.01.27) , 조회수 : 954       ▶▶ 이데일리 (바로가기)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정책효과는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최고경영자(CEO)를 압박해 사고를 줄여보자는 뜻인데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248명 대비 8명이 오히려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되레 전년 대비 사망자가 47명이나 줄었다.


(중략)


따라서 현형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가칭 산업안전청 설립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 개정 시 안전예방 대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면책규정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새롭게 신설되는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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