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노동계와 손을 잡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측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반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측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가 뭘 하든 사측이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억지인 셈이다. 하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특정 노조 집단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년간(2009년~2022년 8월) 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이다. 이 중 민주노총이 피고인 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의 94%를 차지한다. 142건 가운데 105건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피고다.
(중략)
아울러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불법파업 확률이 연간 0.04% 증가한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만큼 노사 분규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저런 경제 분석을 빼고 일반적인 윤리 감정으로 살펴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사측이 배상을 청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히 처사다.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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