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근로자 노동3권 對 사용자 재산권 ... 타협 없이는 노동환경 개선 없어

운영자 ( 2023.03.10) , 조회수 : 890       ▶▶ 국민일보 (바로가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47억 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 이후, 시민들이 성금을 넣은 노란봉투를 노조에게 전달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명칭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특징은 노조 손해배상에 대한 파격적 면책으로 대표된다.


(중략)


더 큰 문제는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에머슨 루카스 주니어(Robert Emerson Lucas Jr.) 교수의 모형을 기초로 한 경제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조의 불법파업 건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기업은 노조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과 생산과 투자를 줄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총 일자리 수와 GDP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의뢰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결과 참조).

노란봉투법은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 대신 불법적 대치상황을 조장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담고 있다. 이 법의 추진을 강행하려는 세력에게 당부하고 싶다. 진정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노조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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