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하게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바쁠 때 더 일하고 더 일한 만큼 다른 주에는 덜 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평균을 맞추되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주 최대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주 69시간 근로제로 오해를 사고 있다. 실질적인 협상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한발 물러섰다.
(중략)
국가에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 근로시간을 통제하기 보다는 노사합의에 맡기고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에 ‘워라밸’ 문화가 정착되면서 시장에 맡겨도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추가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로사가 발생할 경우 회사측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지,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 수위를 높이면 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 근로시간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건 부작용이 훨씬 심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차량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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