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라정주 칼럼니스트=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제에 따르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확대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주 69시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반대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국가에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 근로시간을 통제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맡기고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일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시장에 맡겨도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와 추가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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