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드디어 입법…한계·보완점은

운영자 ( 2023.05.15) , 조회수 : 817       ▶▶ 조선비즈 (바로가기)

지난달 27일, 벤처기업 창업자 보유 지분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창업가의 지분율이 30%를 밑돌 경우 주주들의 동의하에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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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보고서를 통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혁신기업에 1주당 2개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11조7000억원, 10조5000억원씩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라정주 연구원장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긍정 결과를 가져오므로 다른 혁신기업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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