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인 노란봉투법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제 남은 수순은 해당 법안을 국회로 보내 다시 한 번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야당과 노동계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란봉투법은 '노동 3권 수호법’이라기보다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불리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강성노조로 인식되는 일부 노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년간(2009년 1월~2022년 8월) 기업이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51건이다. 이 중 민주노총이 피고인 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의 94%를 차지한다. 또한, 142건 중 105건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피고이다.
(중략)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파업의 발생 빈도가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39일로 영국의 2배, 미국의 5배, 일본의 195배 수준이다. 잦은 파업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9년에 발행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경쟁력지수는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지만, 노사관계 협력지수는 13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야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노사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파업을 더욱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지금은 노란봉투법보다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하고, 파업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박성복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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