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영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막대한 피해(회사 추산 약 8000억 원)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도 합법화된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파업 시 불법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변수로 반영해 분석한 결과 노란봉투법 도입은 일자리 개수부터 실질국내총생산(GDP),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 기업의 이윤, 노동 수요 등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파업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비교해 연간 손해율을 0.32로 계산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제한율이 '0’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돼, 이 제한율이 손해율인 0.32로 증가한다.
이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임금이 노조와 기업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자본, 실질GDP, 일자리가 각각 연간 0.05%(7000억 원), 0.45%(8000억 원), 0.45%(35조8000억 원), 0.45%(8조7000억 원), 0.84%(19만3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가의 이윤도 0.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와중에 임금은 0.0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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