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방송3법’ 역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중략)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임금ㆍ단체교섭 결렬로 발생한 노사분규(파업)는 2014년(111건)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00건을 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5건, 119건의 파업이 있었다. 지난해 총 파업건수는 132건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우선 투자결정과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
또 국내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해 국내기업 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을 도입하고, 임금이 노조와 기업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일자리가 19만3000개 줄고, 실질 GDP는 연간 8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질설비투자와 실질소비 총액은 각각 8000억원, 70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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