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법안 폐지’의 대치 정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이 법은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 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연간 일자리 19만 개가 사라지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5% 줄 것으로 분석했다. 오죽하면 경제 6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 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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