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지금도 `파업권` 강한데...노란봉투법 도입이라니요

운영자 ( 2023.11.24) , 조회수 : 808       ▶▶ 월드경제 (바로가기)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파업 시 불법으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조측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인 이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의 노동문화를 더욱 과격하고 투쟁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나쁜 편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지난 2019년 발행한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협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0위다.

이렇게 노사관계가 좋지 않게 된 것은 노조가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2021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일로 일본(0.2일)의 195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인 독일(8일), 미국(9일), 영국(13일) 등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략)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면, 임금도 하락한다.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경우 근로자의 불필요 지출이 감소하지만, 임금소득, 이윤소득, 자본소득이 모두 줄어 재화 소비량이 감소한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총실질소비와 실질GDP가 감소하면서 총일자리와 가계후생도 줄어들어 그 피해는 국가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또,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난해 8000억 손실을 입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조합 파업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도급(하청)계약을 맺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원·하청업체간 파업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가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쪽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법안을 통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노사 간 타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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