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최저임금보다 더 민감한 이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럽급여’를 받아 ‘샤넬 백’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됐을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고, 지급기간은 120~270일간이다.
이 같은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대폭 변경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실업자는 107만3천명에서 2020년 110만8천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82% 급증했다. 한마디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격이다.
(중략)
실업급여를 인상하면 겉으로는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여파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리하게 확대된 실업급여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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