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처벌 집착` 중대재해처벌법...일자리 4만개 줄었다

운영자 ( 2024.03.28) , 조회수 : 932       ▶▶ 월드경제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22년 1월이다.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재계는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만 3천명이던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명으로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2천 80명에서 2천 2백명으로 늘었다.

(중략)


중대재해예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수준은 과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2년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안전관리 등 담당자 78%가 중대재해처벌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에 대한 과잉 처벌은 경영자의 경영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징역’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대신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에 기반 한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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