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만원이 무너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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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무산됐다.
사실상 짧은 기간 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업종별 차등 여부를 결정한 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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