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불임금 390억원 적발… 최저임금 버거운 카페·음식점 수두룩

운영자 ( 2024.08.05) , 조회수 : 983       ▶▶ 뉴데일리 (바로가기)
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형 카페·음식점업에서 상당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왔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30원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상반기에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법 사항 3만636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체불임금은 390억원이었다. 

(중략)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47만9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인력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평균 인건비가 2022년(277만원)부터 2024년(296만원)까지 연평균 2.2% 오를 때 평균 근로자 수는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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