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적용된다.
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2024년(9천860원)보다 1.7% 인상됐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40시간 근로 기주 월 환산액은 209만6천270원이다. 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그러나 인천 경제계는 인천이 지난 2023년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앞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2024년 ‘최저임금이 기업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이 증가한다고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4년 대비 1.7% 증가한 만큼 총 1만2천개의 소기업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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