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비상계엄사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 하에서 지난해말 국회 본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는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략)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면, 후계자가 업종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제에 봉착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11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후계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간 업종변경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제조업 회사를 정보통신업 회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규제로 인해 가업상속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희석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술한 학술지 '이머징 마켓 파이낸스 및 트레이드'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업종변경제한규제가 추가될 경우 일자리 증가율은 2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기업이 오히려 1.66% 감소하고, 총혁신투자는 증가율이 대폭 감소해 0.13% 밖에 늘지 않는다. 정책적 시사점이 어디에 모아져야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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