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조장하는 대주주 과세기준 강화…세수 효과는 미미"

운영자 ( 2025.08.07) , 조회수 : 90       ▶▶ 더팩트 (바로가기)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되면, 차명계좌 활용 등 편법 거래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세 대상은 대폭 확대되지만, 편법을 통제할 제도적 감시망은 허술해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주주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일관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이에 반발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개시 6일 만에 1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 확대에 앞서 편법 거래를 차단할 제도적 감시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7일 <더팩트>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시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편법 행위가 늘 수 있다"며 "대주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지인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는 '명의 쪼개기' 등의 비정상적 수단이 증가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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