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중대재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대재해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자격 박탈, 금융 제재 등이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의 형사적 처벌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조치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중대재해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사고 감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만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
(중략)
일례로 재해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 분야의 사망자 특성을 살펴보자.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서 획득한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발생한 전체 재해사고 사망자 6186명 중 절반인 3052명이 건설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이들 3052명의 건설업 재해사고 사망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근속연수가 6개월 미만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36.4%(1110명)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3명 중 1명이 고령의 미숙련 노동자다. 그리고 이들의 사고 유형은 낙상(떨어짐)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61.7%(685명)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결과는 건설현장에서 고령의 미숙련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낙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최우선으로 강구돼야 함을 알려준다.
기업에 대한 형사적 처벌·경제적 제재 강화로는 중대재해사고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중대재해사고 대책은 처벌과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정(노동자·기업·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에 근거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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