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대폭 줄였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되, 15억~25억 원 사이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15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른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 인상안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아예 안 한다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즉, 보유세 인상은 공식 의제에서 빠졌지만 정치적 온도는 여전히 끓고 있는 상태다.
(중략)
결국 진정한 부동산 안정의 해법은 세율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있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완화하며, 세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보유세 인상은 그 모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 단기처방일 뿐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걷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곧 부동산 안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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