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가 일제히 인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주식시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래비용 부담이 확대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여력이 약해지고 단기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증권거래세율 인상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세율을 0.05%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은 각각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코넥스 시장은 현행 0.1%가 유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기업이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형태의 배당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투자자 A 씨는 "빚내서 투자하라고 할 땐 언제고,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하니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시장 위축 가능성을 경고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세율이 오르면 단기 매매가 위축돼 전반적인 시장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래세 인상은 투자자 입장에서 증시 접근성을 낮추는 조치로, 최근 살아난 거래대금 흐름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도 거래 비용이 상승하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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