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노란봉투법 충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운영자 ( 2026.02.02) , 조회수 : 3       ▶▶ EBN (바로가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까지 아직 한 달여가 남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노사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중략)


노사관계 악화는 고스란히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진다.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 결국 기업은 경영 지속이 어려워지고 폐업으로 내몰리게 된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인과관계 분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2% 악화될 경우 폐업 사업자가 1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노사관계가 2% 악화된다는 것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노사협력지수가 3.5점(141개국 중 134위)에서 3.43점(138위)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을 한 달여 앞둔 법을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 간 소송전이 남발돼 근로자 생계와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신속하게 입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에서 발의한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안’을 받아들여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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