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이룬 산입범위 확대, 한시가 급하다”

운영자 ( 2018.05.23) , 조회수 : 2,323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불만과 호소가 쏟아졌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으로 급격하게 오르면서 노동 수요가 줄어든 만큼, 기업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뷰티콜라겐의 이경숙 대표는 기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논할 때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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