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산업혁명, 공정경쟁으로 풀어야"

운영자 ( 2017.03.23) , 조회수 : 1,551       ▶▶ 국회뉴스 (바로가기)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 국회 세미나서 주장

 

자유와 창의, 공정경쟁과 합리적 분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9조항의 구현을 통해 경제성장과 4차산업혁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인 헌법 제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성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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