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6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 매출 5억~10억 원일 때 현행 2.05%에서 1.40%, 10억~30억 원은 2.21%에서 1.60%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500억 원 이하 초대형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이 2% 이내로 유도된다. 금융위원회는 매출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기존 2.2%에서 1.9%로, 100억~500억 원 이하인 곳은 2.17%에서 1.95%로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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