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해야…기업성장ㆍ고용증가 효과 있어"

운영자 ( 2019.02.20) , 조회수 : 1,426       ▶▶ 이투데이 (바로가기)

한경연 "현행 매출 3천억원→1조원으로 확대해야" 


(중략)


한국경제연구원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한 세대중복모형을 사용해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면 78개 기업의 매출은 52조 원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177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3000억 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분석하자 총 1조7000억 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과 고용 증가가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으로 기업성장의 방해요인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다”며 “특히 매출 3000억 원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과 성장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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