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매출 1조원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도 1770명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에 의뢰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72%(56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게 되고, 이는 자본 증가를 통해 매출과 고용이 각각 6.8%(52조원), 3.0%(1770명)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도 3.8%(6816억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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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가업상속공제 확대하면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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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 확대하면 고용 1770명 증가" 운영자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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