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대상으로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중략)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은 2011~2015년 평균 859억원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특히, 현행 10년간의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 10년은 일본 5년, 독일 5년에 비해 2배 정도 길다.
또한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업종 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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