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업상속공제 1조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운영자 ( 2019.02.20) , 조회수 : 1,447       ▶▶ 브릿지경제 (바로가기)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국내 상장회사 78개를 대상으로 20년간 누적효과를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56개)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상속 효과가 컸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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