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대상 `매출 1조`로 확대땐 매출 52조원·고용 1770명 늘어날것"

운영자 ( 2019.02.21) , 조회수 : 1,600       ▶▶ 매일경제 (바로가기)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게 의뢰해 경영자 능력을 내생화한 세대중복모형을 사용해 78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 성과로 산정한 결과에 근거해 이같이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사업을 대물림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해당 사업 업종과 고용 상태 등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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