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19일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경제구조 특성과 임금수준·미만율 차이가 큰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며 “규모별 구분적용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도 “강행법규성을 가진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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