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도 사업 종류등 따라 차등화 적용 담긴 관련법 발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해야한다는 '구분적용'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토론회를 열고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고, 국회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시행 30년이 훌쩍 넘은 최저임금 제도를 놓고 변화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한국항공대 김강식 교수는 "개별 업종이나 개별 사업체의 서로 다른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국회 환경노동위원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에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는 선언이라도 해야한다"면서 "업종·규모별 사정이 모두 다른데 최저임금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차등화돼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학회장인 연세대 이지만 교수의 사회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 강원대 김희성 교수, 한국주유소운영업조합 김문식 이사장 등이 열띤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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