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이 같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이 이달 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요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경제 전체적으로 1.1%포인트 증가하며 그 영향은 규모·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며 "부담 증가는 주로 1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되며 특히 음식숙박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서 4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5.4%포인트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업종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의 경우 "업종을 두 집단으로 나눠 설정하고 단계적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편의점·PC방·택시업·경비업·이미용업·일반음식점업·슈퍼마켓·주유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부터 구분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규모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이 높고 인당 부가가치 및 영업이익이 낮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규모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할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감액 적용 등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과 관련해서는 초기 대상지역을 2∼3개 그룹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연령별 구분적용의 경우 고령자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및 감액율 설정 및 연령차별금지 논리 극복이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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