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임금 소상공인 구분적용 등의 내용이 다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제시하면서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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