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며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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